[클래스UP] 창작자 배급 특강 '배급 계약서 살펴보기' 강의 후기 | 2023.06.20 | |||
|
||||
<독립영화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 클래스 UP> 창작자 배급 특강 – 배급 계약서 살펴보기 강사: 박두희 프로듀서(㈜영화사 달리기 대표)
지난 6월 3일 인디그라운드에서 창작자 배급 특강이 진행되었다. ㈜영화사 달리기의 대표인 박두희 프로듀서가 강사로 나섰고 배급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용어, 유의해야 할 항목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었다. ▶ 배급의 범위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극장, OTT, TV , DVD, 비행기, IPTV 등에서 우리는 영화를 본다. 최근 멀티 플랫폼, 특히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이 더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극장에서 보지 않으면 1년 뒤에나 DVD로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홀드백 방식이 무너지면서 극장과 동시에 OTT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창작자들은 영화를 만든 이후에도 다양한 플랫폼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배급사를 거쳐야 한다고 박두희 PD는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 배급 업무 또한 극장 개봉을 필두로 국내 배급을 담당하는 국내 배급사, IPTV 및 OTT, 스트리밍 등 부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가 판권유통사, 해외 영화제 출품 및 세일즈를 담당하는 해외 배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전했다.
출처: 영화 프로듀서 매뉴얼(개정판) / 발행 : 영화진흥위원회 많은 독립영화 창작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극장 배급은 진행하지 않고 OTT 서비스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 박두희 PD는 ‘현실적으로 개인 창작자가 여러 플랫폼들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다수의 작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편이고 1:1로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배급의 경우에도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긴밀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해외 배급사에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전했다. ▶ 배급 대행 이어 ‘배급 대행’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말 그대로 제작사의 권리를 배급사에서 대신 행하는 것뿐이지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자체는 창작자와 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데, 이 저작권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의 재산권이다. 상업 영화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 때문에 공동 소유 또는 투자사에게 권리가 있지만, 독립 영화의 경우 창작자가 직접 제작비를 감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창작자 본인한테 귀속이 된다. 만약 배급 대행 계약 시 배급사에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전했다. 또한 P&A비용(Print&Advertizing, 프린트비 및 홍보 마케팅비)은 대부분 투자의 형태가 아닌 대출의 형태라고 전하며, 배급사에서 P&A비용을 지출했다면 개봉 이후 배급사에서 그 비용을 선 회수한다는 지점을 짚었다. ▶ 수익 정산 및 수수료 수익 정산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유했다. 먼저 ‘순수익’은 총 수익(극장배급, 부가판권, 해외배급에서 벌어드린 총합)에서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모두 뺀 것이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수수료다. 영화티켓에 ‘영화발전기금 3% 포함’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총 수익에서 이 3%라는 비용이 가장 먼저 회수된다고 전했다. 그 후에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티켓으로 벌어들인 돈이 된다.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극장과 배급사가 수익금을 나누는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배급사가 받는 수익이 되며, 배급사에서는 극장에서 받은 부금정산서를 토대로 창작자에게 정산 안내를 하게 된다.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은 배급 계약시 배급 대행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데 창작자와 상호 합의 하에 책정이 된다. 부가판권 유통계약 또한 각 플랫폼과 계약한 요율대로 매출을 정산하고 창작자는 안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해외배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다. ▶ 배급 대행 계약서 마지막으로 배급 대행 계약서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박두희 PD는 ‘배급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배급사와 창작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종종 있다. 창작자는 창작자의 의도대로 마케팅이 되기를 원하고 배급사 입장에서는 영화를 팔아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관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배급 대행 수수료가 몇 %가 되는지, 배급 대행 기간, 정산 시기, 정산 공제 순서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P&A비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무작정 비용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를 몇 명의 관객이 볼 것인지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콘텐츠 배급 계약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 중, RS(Revenue Share) 수익 분배, MG(Minimum Guarantee) 최소 수익 보장, T-VOD(Transactional VOD) 영화 편당 결제, S-VOD(Subscription VOD) OTT 서비스 월 결제 등에 대한 개념을 짚어주었다. 해외 배급 계약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핸들링 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창작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배급을 앞두고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창작자들에게 영화 배급의 프로세스뿐 아니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배급 계약서의 기본 항목들과 정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꾸밈없고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자신의 영화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와 닿았다. 자신의 영화를 객관화하여 목표 관객을 잡는 것이 배급의 시작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급, 마케팅의 과정은 그 목표를 이루는 여정이며, 배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과정을 배급사와 함께하기 위한 시작점임을 상기할 수 있었다. ○ 글쓴이: 한지수 |